사건
2019고단4639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이체포(가명),99년생, 남자, 무직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울산
검사
유옥근(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국선)
판결선고
2020.4.9.
주문
피고인 을 징역 2 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은 2018. 10. 19.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에 집행유예 2 년 을 선고 받아같은 달 27. 그 판결 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0. 1. 15. 상해죄 로 징역3월 을 선고받아2020.3.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
피고인 은 2019. 11. 13.02:18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천둑길77 에 있는 언양파출소 앞에서 벌금 수배 로인하여 체포되어 순찰차인 60라 ****호 쏘나타 뒷자석에 탑승해 있던 중 피고인 의 친구 진친구(가명)가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위 순찰차 조수석쪽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269,280원 상당 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CD 의 영상
1. 순찰차 유리창 파손된 사진
1. 자동차 정비 점검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1 문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141 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 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양형 의 이유 피고인 은 집행 유예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2회 에 걸쳐서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 범행 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공무 집행 방해죄 로 집행 유예기간 중임에도 순찰차를 부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에게는 공권력 을존중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부족했다. 피고인 의 나이 가아직 어리고, 어머니가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하는 등 피고인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점, 형(징역 3월)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 에 이른 경위 , 피고인의 환경 등 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