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915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4.부터 2014. 5. 22.까지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손님으로부터 60분에 8만 원, 90분에 10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915호로 입실하도록 한 후 여자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건물에서 호수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소규모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