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3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도 어렵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