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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노4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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