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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60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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