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686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타일 납품회사에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편취금액 중 일부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편취금액이 8,5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8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