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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126791
공탁이행 등
주문

1.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1011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피고 A은 추심금 18,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외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외환캐피탈’이라 한다)는 2007. 11. 9. C와 자동톰슨기 등 기계류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리스기계의 제조회사인 케이디엠 주식회사(이하 ‘케이디엠’이라 한다)는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리스물건을 소정 금액으로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외환캐피탈은 케이디엠을 상대로 C와의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리스기계 재매입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1. ‘케이디엠은 외환캐피탈에게 144,963,637원과 그 중 134,195,80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차3843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09. 8. 28. 케이디엠에 송달되어 2009. 9. 12. 확정되었다.

다. 외환캐피탈은 2013. 9. 26.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케이디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10. 20.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외환캐피탈의 지위를 양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피고들은 2008. 12. 2. 케이디엠을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08가합13290호), 위 법원은 2010. 3. 30. ‘케이디엠은 피고 A에게 21,979,226원, 피고 B에게 36,239,79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들은 위 확정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10114호로 케이디엠의 D에 대한 기계대금채권 중 피고 A은 21,979,226원, 피고 B은 36,239,790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2011. 5. 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인용결정은 2011. 5. 26.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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