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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3가단36845
청구이의
주문

1.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505235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연전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타채9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연전개발 주식회사는 대구지방법원 2013년금제4866호로 70,501,724원을 집행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1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이의 사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505235 공사대금 사건에서 인정된 피고의 판결금 채권을 대구 동구 B 소재 C호텔 건물 철거 공사 중 장비투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구상금 채권으로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 그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3. 3. 14.부터 2013. 5. 22.까지 마치기로 원고와 계약하였으나 2013. 5. 24.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할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잔여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다시 철거계약을 하게 되어 45,65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2) 판단 이러한 주장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505235 공사대금 판결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구상금 채권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마무리 공사가 지연돼 원고가 원도급자인 연전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지체상금 3,696,000원의 청구를 받는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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