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8타채1207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17,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외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외환캐피탈’이라 한다)는 2007. 11. 9. B와 자동톰슨기 등 기계류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리스기계의 제조회사인 케이디엠 주식회사(이하 ‘케이디엠’이라 한다)는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리스물건을 소정 금액으로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외환캐피탈은 케이디엠을 상대로 B와의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리스기계 재매입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1. ‘케이디엠은 외환캐피탈에게 144,963,637원 및 그 중 134,195,80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차3843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09. 8. 28. 케이디엠에 송달되어 2009. 9. 12. 확정되었다.
다. 외환캐피탈은 2013. 9. 26.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케이디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10. 20.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외환캐피탈의 지위를 양수하여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피고는 2008. 12. 2. 케이디엠을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08가단76546호), 위 법원은 2008. 9. 24. ‘케이디엠은 피고에게 21,966,3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0.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확정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타채12074호로 케이디엠의 C에 대한 기계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0. 10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인용결정은 2008. 10. 15. C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