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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21880
양수금
주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871,232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5. 5. 14. 피고에게 8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14., 이자율 연 6.405%, 연체이율은 연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은 위 채무에 대하여 861,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6. 10. 26.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는 2016. 11. 17. 채권양수인의 지위를 E 유한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중소기업은행은 위 계약인수를 동의하였다.

E 유한회사는 2018. 11. 15. 위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은 2016. 11. 21.과 2018. 12. 13. 각 채권양도인에 의하여 피고에게 각 통지되었다.

다. 위 대출채권의 잔존액은 2019. 12. 13. 기준으로 원금 849,858,173원, 이자 324,409,397원 합계 1,174,267,570원인바,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그 중 원금 300,000,000원, 이자 72,871,232원의 합계 372,871,232원 및 원금 3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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