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1.02.03 2020누124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심 주장은 원고가 제 1 심에서 하였던 주장과 다르지 않으며, 제 1 심 법원이 관련 법리에 따라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