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1.02.03 2020누112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은 제 1 심 법원에서 하였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 법원이 관련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2쪽 15 행의 ‘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을 ‘ 원고가 이집트 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