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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18 2020누1126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원고가 제1심에서 하였던 주장과 다르지 않으며, 제1심 법원이 관련 법리에 따라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의 남편이 D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반대 정당인 B와 관련이 있는 C라는 단체가 원고 남편의 어머니와 동생을 폭행하거나 납치를 시도하였는바,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위 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하는데, 원고의 위 주장 사실(폭행 및 납치 시도, B와 C 단체의 연관성)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난민신청 이후인 2018. 2. 10.부터 2018. 3. 8.까지 파키스탄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통상 국적국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난민으로서 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난민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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