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나20292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