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323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91,475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1. 17.까지는 연 17%, 2007. 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4,791,475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1. 17.까지는 연 17%, 2007. 1.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