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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323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91,475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1. 17.까지는 연 17%, 2007. 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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