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7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8.부터 2007. 7. 24.까지는 연 5%, 2007. 7.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8.부터 2007. 7. 24.까지는 연 5%, 2007. 7.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