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09 2016가단1051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5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 18.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5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 18.까지는 연 17%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