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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1112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5.부터 2007. 7. 20.까지는 연 5%의, 2007. 7.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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