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4 2014가합14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용된 손해배상금 1) 재산적 손해 : 0원(원고는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나,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이나 금액에 대한 주장 및 증거가 없다
) 2) 정신적 손해 : 1,500,000원(원고는 피고의 공갈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진정서 제출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행위태양 및 횟수, 기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나 원고의 대응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원으로 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