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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2가단32230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 10호선(I) 건설공사(J)의 시행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공사의 시공자로서 2008. 4. 19.부터 2009. 5. 22.까지 사이에 위 공사 중 K 발파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시공한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발파작업 지점은 A마을 뒷산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마을회관 및 선정자들의 주택은 이 사건 발파작업 지점으로부터 최소 325m에서 최대 793m 정도의 거리에, 선정자 B의 축사는 약 115m 정도의 거리에 각 위치해 있는데, 선정자 B은 그곳에서 축사 1동의 시설을 갖추고 약 39두의 한우를 사육해 왔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건물 피해, 가축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2. 9. 20.경 피고보조참가인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건물 피해 및 가축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재정신청 수수료를 포함한 합계 12,295,03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은 건물이 균열되거나 기존 균열이 심화되는 손해, 가축의 불임 및 성장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자연용수가 고갈되는 손해 및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를 입었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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