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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31 2016고단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20:55 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 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 주정을 부린다는 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 야, 씨 발 놈 아", " 짭새 새끼들, 민중의 지팡이가 이따위 야, 씨 발 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안면 부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 함, 주취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불과 3년 전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비는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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