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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9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 항소이유서 등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살펴본다. 가) 2012고단3575 사건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비록 주식회사 E의 주식이 모두 F에게 양도되었고 대표이사도 N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그 뒤로도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 운영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분양대행용역계약서, 금전차용증서,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범죄의 고의가 없거나 주식 100% 소유자인 F과 대표이사 N의 승낙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아 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 가) 2013고단90 사건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 피고인의 사문서위조행위는 K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러한 위조 사실을 K가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K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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