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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담양군 B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4.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2016년 3월 분 휴업 수당 2,465,07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휴업 수당 합계 15,810,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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