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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5나42183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의 “수협”을 “하나은행”으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자대납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19조에서 정한 중도금 이자 후불제 대출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하나은행에 그 대출이자를 대납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이자금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481조에 따라 변제자 대위로서 위 은행을 대위할 수 있거나, 위임계약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액 60,660,735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29,142,616원을 공제한 31,518,119원(= 60,660,735원 - 29,142,616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6.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19조 제2항은 ‘피고의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대출 약정기간은 원고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원고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대출이자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중도금 대출금 이자 대납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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