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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가단19582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158,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6. 7.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 등 체결 1) 피고는 2009. 5. 22. 아파트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B아파트 310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 784,100,000원, 계약금 39,205,000원, 중도금 470,460,000원(1차 내지 6차 각 7,841만 원), 잔금 274,435,000원(입주시 납부)으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만료 후 3개월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원고들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분양계약 중 중도금에 해당하는 4억 7,046만 원을 신한은행 등에서 대출받아 납부하였다.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1, 2, 3차 중도금(각 7,841만 원)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이자는 입주지정개시일 전날까지 원고들이 대납하되, 피고가 입주할 때에 이를 상환하고, 입주지정개시일부터의 대출이자는 피고가 부담하며, 4, 5, 6차 중도금(각 7,841만 원)의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개시일 전날까지 원고들이 부담하고, 입주지정개시일부터의 대출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추가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신한은행 등에서 위와 같이 중도금 상당액을 대출받을 때에 피고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해제 1 원고들은 피고 등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0. 10. 3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통보를 하였고, 피고의 대출과 관련한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까지의 이자를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입주지정기간만료일인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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