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6나6577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제3조(이자후불제) (1) “갑(드림리츠, 이하 ‘갑’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을(피고, 이하 ‘을’이라 한다)”이 대출을 받아 1, 2, 3회차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각 회차 중도금 대출실행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중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갑”이 대납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되는 대출이자는 “을”이 대출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무이자 대출) (1)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을”이 대출을 받아 4, 5, 6회차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각 회차 중도금 대출실행일부터 향후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갑”이 납부하기로 한다.

(2) 향후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을”이 대출금융기관에 납부하기로 한다. 가.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고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시공사이고,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는 업무를 하는 시행사이다.

피고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412동 1205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인데, 분양계약 당시 드림리츠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3조 (대출실행) ① 원고는 드림리츠로부터 별도로 통보받은 입주예정자 중에서 원고가 대출적격자로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이 협약에 의한 중도금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② 원고는 드림리츠와 입주예정자가 정한 납입일자에 입주예정자와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드림리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