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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0 2017가단2870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별지 부동산표시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9, 8, 7, 6, 5, 1의 각 점을...

이유

전북 무주군 F 대 159㎡는 원고의 소유인데, 위 토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2002. 3. 18. 매수)의 G 지상 건물 일부가 별지 기재 도면과 같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2018. 7. 16. 감정서). 따라서 피고는 위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원고에게 침범한 토지를 인도해야 하며, 원고가 구하는 2007. 5. 18.부터 2017. 5. 17.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2,417,090원(2017. 5. 19.자 감정서) 및 2017. 5. 18.부터 2019. 2. 8.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399,120원(2019. 2. 14.자 감정서)의 합계 2,816,210원 및 그중 위 2,417,09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7. 9. 1.부터, 그중 위 399,12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9. 3. 14.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9. 2. 9.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670원(2019. 2. 14.자 감정서)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년간 점유를 원인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 소유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현황에 의하면 3개의 주택과 1개의 창고로 구분되어 있고, 그 면적의 합계는 87.72㎡이다

(을 제2호증). 그런데 실제 현황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건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면적 합계가 159㎡에 이르러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

(2018. 12. 14. 감정서). 그리고 피고 소유의 건물 중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다른 자재로 구성되어 있는 등으로 증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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