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58863 건축물표시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1. A
2. B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C은 서울 노원구 D 대 378m²(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대지위치 및 지번으로 '서울 노원구 D 외 1필지', 관련지번으로 'E'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서울 노원구 E 대 871㎡(이하 'E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2013. 7. 31, 피고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에서 '외 1필지' 부분과 관련지번의 'E' 부분을 각 삭제하여 달라는 건축물대장 표시정정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9. 원고들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지번 및 관련지번에 E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E 토지가 이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C이 D 토지만으로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주차장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E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처럼 E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삼아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실제 E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바 없다. 또한 원고 A은 C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건축허가동의서에 기명날인을 한 사실은 있으나, E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승낙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건축물대장상의 기재는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주차장법의 제한을 피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C의 의도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인데, E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C을 대위하여 건축물대장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A은 서울 노원구 E 대 1,249㎡를 소유하던 중 위 토지를 E 토지와 D 대 177㎡, F 대 201㎡로 각 분할하고, 1984.4.2. C에게 위 D, F 대지(D 토지로 합병되었다)를 매도하였다. 또한 원고 A은 1984. 7. 2. G, H, I, J에게 E 토지 중 각 871분의 24.77 지분을, K에게 871분의 49.54 지분을 각 매도하고 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C은 1985년 7월경 D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무렵 E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A 및 G, H, I, J, K으로부터 건축허가동의서를 받았다(위 건축허가동의서에는 'E 토지 및 D1) 토지 지상에 건축함을 동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C은 1985년 9월경 G으로부터 E 토지를 건축대지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G 외 4인 명의의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한편, C은 1985. 8. 31.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각서에는 'E 토지 중 52.8m²(16평)와 관련하여 C은 본인의 대지 D 2) 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원고 A의 소유인 상기 물건의 사용승낙 및 건축동의서에 필요한 서류만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금 팔백만 원을 원고 A에게 지불하되 건축 전·후를 막론하고 상기 물건을 분할 및 이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은 물론 상기 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
3) C은 위 건축허가동의서와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E 토지 및 D 토지를 건축 대지로 하여 E 토지 위에 있던 기존 건물 외에 D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고, D 토지에 4대, E 토지에 3대의 주차장을 각 설치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85, 9. 7.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뒤 1986. 9. 29. 피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4) E 토지는 2012. 3. 15. 이후 원고 A이 871분의 697.62를, 원고 B가 871분의 148.62를, 소외 M이 871분의 24.77을 각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들과 M은 E 토지 위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여 피고로부터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4대분의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여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부관을 부과받았다. 이에 원고들과 M은 2012. 3. 23. 이 법원 2012구합10260호로 위 부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누26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1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3. 7. 4.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부관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근거로 ① 위 주택사업승인의 근거법령인 주택법에 자신의 주택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주차장 확보 이외에 제3자의 건물로 발생하는 주차장 확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근거가 없고, ② 4대분의 주차장 추가 설치는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위 주택사업계획승인과는 무관하여 주된 행정행위(주택사업계획승인)와 관련성이 없으며, ③ 대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을 뿐임에도 4대의 주차장 설치 이외에 소유권이전의무까지 부담시켰고, 주차장 확보문제에 관해 C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반면 오로지 원고들과 M에게만 부담을 명하여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④ 주차장 시설은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서, 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위 판결에서 C이 대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C은 D 토지를 부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E. 토지와 D 토지를 부지로 하여 증축허가를 받았는바3), 이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 관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편법으로 증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주차장법 (1990. 4. 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의 일정한 구역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대지 인근에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C은 E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포함시키고, G 외 4인 명의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건축물 의 부지안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G 외 4인의 의사는 C이 편법으로 증축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 실제로 주차장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었다(E 토지와 D 토지 경계선에 담장이 설치되어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
5) 한편, C은 E 토지 위에 건축공사가 진행되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392호 로 건축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2012. 8. 9. 'C이 E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C이 E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을 승낙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위한 것일 뿐, 실제 이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4, 5, 6,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은 서류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경우 그 건축공사의 완료 후 건축허가의 내용에 따라 건축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게 된다. 한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나, 그 건축물대장에 그 건축물 외의 다른 물건이나 부동산에 관한 기재가 존재하고, 그 기재가 다른 물건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를 위법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때에는 비록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도 그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위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지번 및 관련지번에 기재된 'E'의 기재를 삭제하여 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E 토지의 과반수 공유지분자로서 공유물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데,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1985년 7월경 C에게 E 토지에 지상에 건축하는 것을 동의하여 준 사실에다가 G 외 4인 명의의 대지사용승낙서와 C 명의의 각서의 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은 C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E 토지 중 52.8㎡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 A의 위와 같은 대지사용승낙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건축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도 이루어졌으며,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E 토지가 기재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C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당시 주차장법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였다는 사실을 이 사건 칭구의 주된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E 토지가 기재된 것은 E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실제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건축허가를 받거나 준공검사 내지 사용승인을 받을 때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E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을 표상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기재를 위법하게 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E 토지 중 52.8㎡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나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기재와 실제 현황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장에 E 토지가 기재된 것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준공겸사 내지 사용승인을 받을 때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E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표상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기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 2012구합10260호 판결은 이유에서 'C은 D 토지를 부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E 토지와 D 토지를 부지로 하여 증축허가를 받았는바, 이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 관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편법으로 증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시하고 있는바, 위 판결에서의 '편법'이라는 표현은 C이 받은 건축허가나 그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기재에 위법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C이 실제 E 토지를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표현이라 할 것이다. 이는 예컨대 건물 내부에 주차장을 실지하겠다고 하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건물 내부에 설치될 주차장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건물 준공 후 실제로 주차장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내지 제재의 대상이지 건축허가나 그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기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명백하다).
④ 앞서 본 원고 A의 C에 대한 E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은 기한이 없어 이 사건 건물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적어도 행정적인 처리와 관련하여 C에게 E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의무 또한 여전히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C을 대위하여 'E' 부분의 삭제를 구할 수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지번 및 관련지번에 기재된 'E'의 기재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데다가 그 기재가 원고들의 권리를 위법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여 원고들이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주차장을 마련하여 줄 실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지번 및 관련지번에 기재된 'E'의 기재를 삭제하여 달라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주석
1), 2) L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로 보인다.
3) E 토지에 기존 건물이 있어 증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