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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3615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과 논리의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과 원심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의 사망을 발견한 경위나 피고인 A의 집안 출입행위, 피고인 C에 대한 허위진술 지시 등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피고인 A의 행적에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고, 또한 사망 당일에 피고인 A가 연탄을 갈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사고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갈등, 보험관계 등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살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 B의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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