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구합526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2016. 12. 7.'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0.경 경상남도에 2014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으로 200억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내국법인인 경상남도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7.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7.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7. 6. 9.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가)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4조에서는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