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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31 2018누108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제120조 제2항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4조에서는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2)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상남도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징구할 실익이 없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경상남도에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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