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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5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상현교차로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동종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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