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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8 2018고단9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경 성남시 분당구 B, 809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4.까지 30 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어머니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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