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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40902
주식명의개서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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