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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0937
건물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주식회사 B: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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