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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270330
주권인도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주권을,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주권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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