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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52451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가.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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