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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7 2017가단154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승계참가 이후에 소송탈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와 원고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과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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