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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1172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우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일우종합개발’이라 한다)에게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93-1 외 8필지 소재 공주 유구 부성하임(가칭)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4. 4. 16. 일우종합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을 2014. 4.부터 2014. 7.까지, 공사금액을 62,000,000원(부가세는 면세, 잔금 42,000,000원은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공사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6. 3. 10. 이전에 완공하였으나, 일우종합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 대금 중 잔금4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일우종합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주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급인인 일우종합개발이 하수급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원고의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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