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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8가합24519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2,555,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20. 1. 8.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급식제공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6.경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가 운영하는 ‘F학원’, ‘G학원’, ‘H유치원’에 관한 위탁급식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4. 7. 1.부터 2015. 2. 28.까지 8개월로 한다

(단,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대금지급)

1. 원고는 월 마감 후 익월 10일까지 전월 식대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 B에게 발행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당월 1일~말일까지 매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익월 20일까지 원고의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시킨다.

3. 결제가 결제일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 B에게 법정 최대이자(10%)를 청구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피고 B과 원고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개월의 최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서면이나 유선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항 내지 5항 생략)

6. 물품 대금결제 관련하여 결제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7항 생략)

다. 원고는 2014. 6. 27. 피고 B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에 100,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2015. 3. 9. 설립되었고, 2015. 3. 18.부터 ‘F학원’을 운영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2017. 10. 19. 설립되었고, 2017. 11. 7.부터 ‘G학원’을, 2018. 8. 14.부터 ‘J학원’을 각 운영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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