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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06 2012나2537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원고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취득 1) 원고는 2005. 10. 10. C과 사이에, C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10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4,500만 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원고와 C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무렵인 2007. 7. 12.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였으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05. 11. 14.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2005. 11. 25.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이래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후순위 근저당권의 설정 C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 7. 22.경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솔로몬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8,3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1) 원고는 2007. 7. 16.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이하 ‘대영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5,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대영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였다. 2) 대영저축은행은 2010. 6. 25.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며, 2010. 12. 31. 주식회사 에스아이에프(이하 '에스아이에프‘라 한다)에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채권을 함께 양도하였다.

3 위 각 채권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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