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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 다대동에 있는 다대 3 지구 도개 공아파트 111 동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 동을 경유하여 위 도개 공아파트 111 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무면허 운전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소변검사 시인 서, 감정 의뢰 회보, 추송서( 소변 감정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필로폰 투약 방법에 대한 수사, 운행차량 차적 조회 결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필로폰 투약 일시 및 장소 변경, 필로폰 은어인 ‘ 술’ 문자 메시지 확인)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무면허 운전은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재범하였다)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시인하는 점, 마약류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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