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6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1. 13. 22: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2. 26. 19: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은행 앞 도로변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13g 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매수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을 위한 매수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O 수수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을 위한 수수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O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4년 3월 O 선고 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