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부가적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가 2014. 8. 25.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할 당시에 그 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그 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근저당권자이고, 채권최고액이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이 권리자로 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피담보채권의 액수보다 큰 금액으로서 설정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채권최고액을 그 피담보채권의 120% 내지 130% 정도인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인 데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근저당권 외에 다른 제한물권, 처분제한의 등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1억 2,500만 원 정도였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2년 5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신청한 경매의 개시결정등기도 그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이루어졌다.
③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I가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