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1. 9. 14. 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산부인과 외래에 방문하여 피고 B로부터 자궁선근종으로 진단을 받고 2011. 10. 5. 피고 B로부터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요관손상을 초래한 과실 복강경수술은 수술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수술시 의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투관침, 삽입된 기구나 전기소작기 등에 의해 혈관손상이나 장기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경우 경미한 자궁내막증으로 수술기록지에도 원고의 요관은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에 놓여 있었고 분단, 폐색, 괴사된 것이 없이 깨끗하였으며 주변 조직과 유착이 되지 않아 움직임이 뚜렷이 관찰되었는바, 피고 B는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요관손상을 예방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2) 요관손상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으로 인하여 요관이 손상되면 복통, 발열과 같은 복막염 증세와 측복부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는 수술 후 4일 정도가 지난 2011. 10. 8.부터 복통, 오한 증상을 호소하였고, 10. 10.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극심한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였지만, 피고 B는 원고에게 진통제만 처방한 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10. 12.에서야 복부 및 골반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미 우측 요관 파열로 인해 소변이 복강 내로 전파되었고, 좌측 요관도 손상되어 복막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 B의 이러한 진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