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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79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서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2013. 8. 6. 위 병원에서, 환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자궁근종으로 인한 자궁적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자궁적출시의 수술부위가 요관의 주행경로와 인접해 있어서 수술중 요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궁이 직장, 나팔관 난소, 복막, 대망 등과 심한 유착이 있어 애초 계획하지 못하였던 난소까지 적출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는 특히나 요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수술 이후 요관손상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수술 과정에 피해자의 요관이 손상되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술 이후 열흘이 넘도록 통증과 발열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요관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요관 괴사 및 패혈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과실이 중하지 아니한 점,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정에 따른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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