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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노8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공하여 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공하였는바, 피해금액이 4,40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3,300만 원, 1,1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7. 9. 경 보이스 피 싱에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실형 선고를 받아 해당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행해진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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