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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648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보이스 피 싱’ 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 보이스 피 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져 통장을 제공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자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는 통장 주인으로 하여금 직접 사기 피해금액을 찾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통장 주인으로 하여금 직접 사기 피해금액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장 주인과 함께 은행에 들어가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는 속칭 ‘ 배우’ 그리고 위 통장 주인과 배우를 감시하는 속칭 ‘ 레이다’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본부( 속칭 ‘ 센터’ )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금액이 입금된 돈을 직접 찾아 줄 수 있는 통장 주인( 속칭 ‘ 장 주’) 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A 과의 사이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돈의 12%를 피고인 A이 속한 팀에 주기로 약정한 후 입금 자의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속칭 배우로 하여금 통장 주인과 함께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하면서 자신은 배우와 통장 주인을 감시하는 속칭 ‘ 레이다’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본부에서는 2015. 10. 6. 피고인 B 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통장을 제공해 주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 안하였고 피고인 B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인 줄 의심하면서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통장을 제공하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13.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 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속칭 ‘ 배우’ )으로 하여금 통장을 제공할 피고인 B을 만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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