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206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862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