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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463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 가소 312675 구 상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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